민주당 “검찰, 비위검사 징계절차 공개하라···개선 안 되면 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사범죄에만 관대한 검찰, 비위검사 징계절차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비위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정작 내부의 범죄는 감싸고 덮어주는 씁쓸한 ‘유검무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여론의 지적이 뜨거워지자, 법무부는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일반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똑같이 맞췄다”면서 “그러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송치됐지만 경지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 2월 서울고검 소속 B검사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4%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0.034% 혈중 알코올농도는 내부 징계 기준으로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약한 징계를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법무부의 해명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처분의 이유가 초범이고, 전날 과음에 의한 숙취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의결했다고 한다”며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연대 앞에서 법무부가 만든 징계 예규조차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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