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전청조·몰랐다는 남현희, 어떤 법적 문제 있나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 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는 전 씨의 과거는 물론 성전환 수술 여부, 출생과 경제력 모든 걸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걸 속인 연인과 결혼에 이르고 이로인한 이혼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청조 사기 의혹 사건의 또 다른 쟁점들을 안미현·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를 재벌 3세로 믿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출생이나 배경, 경제력뿐 아니라 전씨는 성전환 여부도 속인 걸로 보이는데요. 연인 혹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거짓말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 미수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전씨와 같이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배경·경제적 능력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연인과 교제에 이르고 성적 접촉에 이른 경우라면, 이에 속은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해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해자와 정교 관계에 이르도록 했으니,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약혼 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파혼에 이르렀다면,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 예물, 예단비, 혼수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기 행각이나 거짓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속이고 혼인신고까지 이른 경우,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남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의 전과 사실, 신상 정보, 경제력, 성전환 사실 등을 철저히 속였다는 입니다. 남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를 충분히 구성합니다.
그러나 여성인 전씨와 남씨의 혼인신고는 접수는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있는 혼인신고가 아닙니다. 전씨가 남씨를 기망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혼인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남씨가 전씨와 결혼식까지 올린 상황이었다면, 남씨는 전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형사 고소 등의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청조 사건처럼 성전환 여부나 혹은 성적 정체성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고 실제 이혼까지 이른 경우가 있을까요.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에 이르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인취소나 이혼에 이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단순히 부부 중 일방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 정체성은 향후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부분이므로,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으로 속이고 혼인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취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성 정체성으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자신의 성 정체성과 동일한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뿐 아니라, 성 정체성 문제로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부부 간 의무 불이행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혼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동성 간의 불륜도 법원에선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보고 있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배우자 외의 ‘제3자’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성’으로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동성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의 상간자에 대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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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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