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사위 살해...중국 국적 50대 징역 12년 확정

박지윤 2023. 11. 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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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던 사위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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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돈 문제로 다투던 사위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위는 여러 차례 최 씨의 딸인 자신의 아내를 폭행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사위가 집에 찾아와 "제가 예전에 돈 드린 적도 있지 않냐"며 70만 원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사위가 이에 “사람 구실도 못 하는 아들에게 뭘 사 주냐”며 최 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친과 아내(최 씨의 딸)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1년 1개월간 구치소에 있던 A씨는, 앞으로 남은 10년 11개월을 국내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며 출소 후에는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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