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전동카트 사고로 2명 숨지게한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김은진 기자 2023. 11.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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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한 70대가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업무상과칠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7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결과과 피고인의 과실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의 골프장 관리자였던 A씨는 2021년 8월31일 낮 12시께 전동골프카트를 운전하다 도로 밖 나무들을 들이받아 같이 탄 일용직 직원 B씨(63)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로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골프장 대표이사였던 C씨 등 3명도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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