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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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 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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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위는 2019년∼2020년 자주 최 씨의 딸인 자기 아내를 폭행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최 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사위가 이에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시작해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 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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