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주의 탓"이라며 극단선택 산재신청 거부…法 "부당"

성시호 기자 2023. 11.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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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어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단은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업무 압박보다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1년 10월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우울증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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