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받은 ‘졸피뎀’ 채팅앱서 판매하려던 50대, 처벌은
정성원 기자 2023. 11. 5. 10:02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채팅 앱에서 판매하려던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팅 앱에서 “급 머니, 졸피뎀 처방 약 남은 거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약품 1박스(14정)를 판매하려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강원 원주시 한 운동장에서 B씨를 만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된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또 파격 인선... 소프트볼 선수 출신 27세 여성,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입’ 됐다.
- 토요일 예년보다 포근, 일요일부턴 기온 ‘뚝’
- “X 같다”… ‘백설공주’ 실사판 주연배우, 트럼프 욕했다 역풍
- 완성되어가는 홍명보호 주전 라인업... 취약 포지션 꿰찬 선수는 누구?
- 11골 중 4골이 후반 '조커' 발에서... 홍명보호 4연승의 비결
- 셀린느, 새로운 글로벌 앰버서더에 배우 수지 선정...‘빛나는 존재감’
- “김준수는 마약 사건과 관련 없어… 2차 가해 멈춰달라” 2차 입장문
- [Minute to Read] Samsung Electronics stock tumbles to 40,000-won range
- “주한미군 이상 없나?” 트럼프 2기 미국을 읽는 ‘내재적 접근법’
- 온 도시가 뿌옇게… 최악 대기오염에 등교까지 중단한 ‘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