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받은 ‘졸피뎀’ 채팅앱서 판매하려던 50대, 처벌은

정성원 기자 2023. 11.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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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채팅 앱에서 판매하려던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팅 앱에서 “급 머니, 졸피뎀 처방 약 남은 거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약품 1박스(14정)를 판매하려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강원 원주시 한 운동장에서 B씨를 만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된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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