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60대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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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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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침 시술로 폐에 기흉이 생긴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권은석 판사는 "침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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