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맞아?"… 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신분증 낸 40대女

김동욱 기자 2023. 11.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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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에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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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운전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를 치고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에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며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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