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형 ‘본때’ 보여준다…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35년 선고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1.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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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주범이 필리핀에서 송환되는 모습. [사진 제공 = 경찰청]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면서 560명에게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37)의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더불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된 부총책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합수단은 기존에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내려진 최장기형이 징역 20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이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지난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사건 총책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꾸리고 민준파를 조직했다. 조직의 이름은 A씨의 가명을 땄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2021년 12월까지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약 108억원을 가로챘으나, 범죄단체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범죄 수익금을 이른바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을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됐다. 이 중 23명이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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