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무임승차 행위 등 최근 5년간 164만15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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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없이 KTX와 SRT 등의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64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1572건으로 파악됐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로, 53만8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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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는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
승차권 없이 KTX와 SRT 등의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64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승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1572건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799.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6000여 건, 2019년 34만9000여 건, 2020년 18만9000여 건, 2021년 23만여 건, 2022년 33만1000여 건, 올해 25만3000여 건이었다. 코로나19 때는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무임승차 등이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로, 53만8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SRT 50만6000여 건, 무궁화호 42만1000여 건, 새마을호 17만5000여 건 등의 순이었다.
5년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277억2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요금이 비싼 편인 KTX의 부가 운임이 184억4000만 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철도사업법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탔다가 발각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게 규정되어 있다.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하거나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을 적용받았을 때도 제재 대상이 된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일단 탄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 승차에 해당한다. 부가 운임을 내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부정 승차는 법과 규칙을 지켜 정당한 요금을 납부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며 “코레일과 SR은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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