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신분속인 40대 징역형

류희준 기자 2023. 11.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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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 없이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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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친 40대가 동생 행세로 범행을 모면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 없이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속였습니다.

A 씨는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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