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오너 지배권·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돼”

윤희훈 기자 2023. 11. 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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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 강화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교수는 현재처럼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와 경제력 집중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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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경북대 교수, “형평성 고려해 제도 전반 검토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지주회사제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의 지배 강화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지난 2일 열린 ‘지주회사제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지주회사 체제가 선진적인 지배 구조로 여겨지면서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됐고, 그 결과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대거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오너 일가 지배주주의 지배 체제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됐으며 이에 따른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지주회사의 수는 174개로, 2013년 127개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27.0%(47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지주회사가 164개, 금융지주회사가 10개였다. 금융지주회사는 10년 전보다 3개가 줄었지만, 일반지주회사는 50개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추진되던 1999년 당시 정부는 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실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법과 세법 등 관련 법이 지주회사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수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2003년 LG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최초의 지주회사가 탄생한 이후 2007년까지 지주회사 수는 매년 5∼7개씩 늘었다. 2007년 관련 부채비율 제한이 상향되고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완화된 이후로는 매년 10개 안팎으로 지주회사가 증가했다.

신 교수는 현재처럼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와 경제력 집중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지주회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신 교수는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사후 규제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86년 당시 지주회사 체제가 피라미딩 방식의 출자가 과도한 지배력 확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 신속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9년 처음 허용됐다”며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복잡한 출자구조가 단순화돼 투명하면서 책임성 있는 지배구조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난 25년 간 지주회사 제도가 한국의 경제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며 “올해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 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투자비중을 50%로 해외투자비중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제도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회사법, 세법, 금융법 등 다양한 법제가 얽혀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경청해 지주회사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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