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지?" 동거녀 상습폭행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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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상습적인 상해를 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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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상습적인 상해를 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 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 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하고, 화장실에서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치거나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B 씨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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