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엄벌’ 의미있는 판결 나왔다… 역대 최장기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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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560명으로부터 108억여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송환돼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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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송환돼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씨에겐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이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그리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고 한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를 제외하고 민준파 조직원 40명도 검거했다.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 중, 4명은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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