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택시 승차, 자기 허벅지 그으며 기사 위협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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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기사를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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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기사를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춘천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B씨(48)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죽여버릴 거야”라면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긋고, 계속해서 “빨리빨리”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운전대를 누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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