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확대한다…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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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기존 군산공항을 이용해 국내‧외 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지역항공사 등)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항공노선 신규개설 △공항시설 사용료 △군산시 내의 공항을 정치장(항공기 등록지)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그 밖에 시장이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협의해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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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기존 군산공항을 이용해 국내‧외 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지역항공사 등)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항공노선 신규개설 △공항시설 사용료 △군산시 내의 공항을 정치장(항공기 등록지)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그 밖에 시장이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협의해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조례가 군산공항에만 국한된 것에서 벗어나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함으로써 군산시 내에 위치한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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