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에 ‘역대 최장’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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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관련 범죄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은 5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 및 추징 20억 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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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합수단, 보완 수사로 단순 사기→특경법상 사기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관련 범죄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은 5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 및 추징 20억 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받은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부총책인 B 씨도 징역 27년 및 추징 3억 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민준파’를 조직하고,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10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편취한 108억 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다음 달 강제 송환돼 구속됐다.
검찰은 수원지검에 구속송치된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으로 넘겼다. 합수단은 단순 사기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에 해당되고 피해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죄명을 특경법상 사기죄로 변경했다. 또 범죄단체조직 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조직도, 조직원의 진술 등을 현출하고 50여 명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시, 대출채무 금리를 낮춰보려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한 결과 역대 최장기 형을 받아냈다.
검찰은 현재 A, B 씨 외 ‘민준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해 유죄판결을 확정받거나(23명) 재판 (13명) 또는 수사를(4명) 진행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추가 입건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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