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중국 국적 50대 징역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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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는 2022년 8월 21일 흉기로 같은 국적 출신 사위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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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사위 찔러 살해…‘정당방위’ 주장
“사회 통념상 과잉방위에도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확정됐다.
중국 국적 A씨는 2022년 8월 21일 흉기로 같은 국적 출신 사위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서울 광진구 소재 A씨 자택을 찾아가 과거 자신이 빌려준 70만원을 달라고 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칼을 집어들자 B씨 손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칼을 빼앗으려 한 사실 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살인 고의성이 없으며 흉기 사용은 정당방위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2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딸 C씨가 범행이 일어나기 전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다툼 사실을 인정한 점이 고려됐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이전부터 금전 문제 및 A씨의 가정폭력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B씨로부터 칼을 뺏어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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