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이용 차량 단속
조경모 2023. 11.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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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은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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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라북도가 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은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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