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1심서 징역 35년 선고

김보담 2023. 11.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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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금액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과 부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30대 A 씨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민준파' 부총책인 30대 B 씨에게는 징역 2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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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금액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과 부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30대 A 씨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민준파' 부총책인 30대 B 씨에게는 징역 2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선고된 최장기형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총책 A 씨와 부총책 B 씨를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강제송환했습니다.

A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민준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10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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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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