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형…"'역대 최장기 선고로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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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56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에 역대 최장기 형량인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5일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경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0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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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점으로 조직화, 4년간 108억원 가로채
합수단, 집중 수사 후 중형 구형, 추징보전 조치 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엄벌' 경고 메시지 전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56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에 역대 최장기 형량인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민생에게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준파’는 2017년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마련된 조직이다. 이들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이후 총책과 부총책, 팀장에서 팀원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갖춘 거대 조직이 됐다. 이들 조직원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108억원 가량을 뜯어내고, 이를 대포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지난해 9월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체포 후 강제송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동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이 이를 최종 이송받게 됐다.
‘민준파’ 일당은 처음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으나,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피해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며 상습적·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인 점을 감안해 혐의를 특경법상 사기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8월 개정된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범죄 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했다. 합수단은 대포계좌를 추적한 끝에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페로 환전이 이뤄졌음을 밝혀내 은닉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합수단은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보이스피싱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총책 A씨 역시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을 바탕으로 ‘민준파’를 조직했고, 이들 사이에는 검거되더라도 ‘걸려도 나오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퍼져 있는 상황이다. 합수단은 “피싱 사범은 엄벌에 처해진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23명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합수단은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인 만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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