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신호 무시' 어린이 친 배달기사…형량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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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졌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지난달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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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골절 전치 7주 진단…큰 부상은 피해
운전자, 나흘 뒤 음주운전 사고 내기도
法 "준법운전 의지 미약…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졌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A(38)씨, 그는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는 등 위험한 배달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4시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뒤 직진하다 길을 건너는 B(10)군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B군은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왼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나흘 뒤인 같은 달 24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준법운전 의지가 미약하다며 질타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지난달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까지 위반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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