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업인데 '사회적' 달면 61만원 더?…역차별 끊는다

고홍주 기자 2023. 11.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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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만 받으면 인건비 지원에 각종 혜택 받아
고용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대비 61.1% 삭감
"유사 일자리사업에 증액…완전 지원 폐지 아냐"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업체 구성과 사업 내용이 유사한데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만 받으면 비인증 기업에 비해 월 최대 61만원의 지원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직접 지원 위주였던 사회적기업 사업 내용과 예산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대비 61.1% 삭감한 786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똑같이 고령자 고용하는데 141만원 vs 80만원…사실상 '역차별'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취약계층 30%만 고용하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비교해 취약계층 비중 등 인력 구조, 매출액 등이 차별화되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로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이 '55세 이상 고령자'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가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22.5%), 저소득자(7.4%) 순이었다.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경비·요양보호 등 일자리제공형이 전체의 66.4%다. 지원을 많이 받는 고액 지원 사회적기업일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았다.

문제는 청소·경비·요양보호 등 업종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고령층 고용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되레 일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경비·청소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인 A기업이 대표적이다. A사는 2017년 매출액이 4억원에서 지난해 17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설립 시부터 정부지원금 10억여원이 주어진 데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으로 인한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A기업과 업종, 고용 규모가 비슷한 일반기업 B사는 각종 혜택이 없었음에도 지난해 매출이 28억원이었다. 두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비중은 A기업이 72.9%, B기업이 79.1%로 오히려 B기업이 높았다.

사실상 사업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고령자를 고용하면 A기업은 사회적기업지원금 월 최대 141만원을 받고, B기업은 일반기업으로 장년고용지원금 80만원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 삭감 평가 토론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2. suncho21@newsis.com

이대로면 사회적경제 고사?…"유사사업에 198억원 증액"

고용부는 이 같은 역차별을 없애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신규 고용 시 주어지는 인건비 지원 등 직접 비용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취약계층 고용불안과 사회적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73곳과 함께 지난달 18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다만 고용부 측은 사업 내실화를 위한 개편일 뿐, 유사 사업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완전한 지원 폐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1억5500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24억3500만원) ▲장애인 인턴제(19억6800만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17억9100만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2억94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68억710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10억7000만원) ▲고용자 고용지원금(12억1100만원) 등 유사 일자리사업에 예산 158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이 사라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두루누리사업 예산을 39억8300만원을 증액하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인건비도 일단 5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눈 먼 돈 빼먹기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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