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한 수의사…법원 "업무상 재해"[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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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의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수의사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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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의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수의사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국내 제약회사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다 2020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20년 초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경험이 없던 애완용 제품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고, 이로 인해 심적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고, 우울감이나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A씨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 악화됐다"며 "그로 인해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과장 승진 이전까지는 주로 수산, 양봉, 축산 등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했지만, 승진 후 기능성 사료 등 애완동물 관련 신제품 개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며 "애완동물용 사료 등의 경우 제품 성능 외에도 디자인이나 마케팅 관련 측면이 강조됐고,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 적응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망인의 완벽주의적 성향, 다소 소극적인 기질 등 개인적인 성향 또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같은 성향과 결합, 혹은 성향을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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