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돈 준 적도 있으니 좀 달라"…사위와 말다툼 끝에 찌른 장인

박승주 기자 2023. 11.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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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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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50대, 딸과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 좋지 않았던 사위 살해
유족 처벌 원치 않고, 우발적, 자수한 점 등 고려해 징역 12년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제가 예전에 돈을 준 적도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B씨는 재차 A씨의 집을 찾았고 두 사람의 다툼은 더 커졌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금전 문제, A씨 딸과 B씨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만일 B씨를 칼로 찔렀더라도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위협행위를 방어할 목적이 아니라 살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몸에 난 칼자국은 A씨 주장처럼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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