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걸리자 처벌 피하려 동생 주민번호 부른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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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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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 면허 없이 양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보행자 B씨(76·여)를 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잇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서명에도 동생의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신분을 속였다.
앞선 A씨는 지난 2021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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