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우려 표명

김지환 기자 2023. 11. 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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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
“모든 사람의 노조할 권리 위해 노조법 개정해야”
지난달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모습. 법무부 제공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모든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 22조(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자유권위원회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부과, 조합원 소환조사·구속·징역형 등 사법적 괴롭힘과 낙인찍기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노조활동에 대해 심각한 탄압이 있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건설노조 활동을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초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사망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2조 유보를 유지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해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자유권 규약에 가입하면서 22조에 대해 유보했고 이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관한 일정한 제약을 제거한 2021년 노조법 개정 등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결사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자유권위원회는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교사, 비정형 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계기로 자유권 규약 22조에 대한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했다”며 “ILO 기본협약은 ‘노동자’의 단체 설립, 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유권 규약은 노동자보다 넓은 개념인 ‘모든 사람’의 노조 결성, 가입을 규정하고 있어 22조 유보 철회를 위해선 일부 공무원 등의 노조 결성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 법률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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