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무료… 인천·경기도에도 적용?

전민준 기자 2023. 11. 5. 0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15분 안으로 다시 승차할 경우 무료를 적용하는 제도가 서울에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 코레일은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정책기관 협의회에서 '지하철 15분 내 무료 재승차'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문제는 적용 구간이 서울 지역 내 서울시 관할 노선에 한정돼 있다 보니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탑승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시 관할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5분 내 무료 재승차 제도가 인천시 등으로 확대 적용될 조짐이다./사진=뉴스1
지하철에서 내려 15분 안으로 다시 승차할 경우 무료를 적용하는 제도가 서울에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 코레일은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정책기관 협의회에서 '지하철 15분 내 무료 재승차'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승객이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때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 1회를 적용해 주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간 제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재승차자 수는 일평균 2만8000명에서 일평균 3만2000명으로 16% 증가했다. 한 달간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 제도를 이용한 셈이다. 해당 제도를 제안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제는 적용 구간이 서울 지역 내 서울시 관할 노선에 한정돼 있다 보니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탑승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시 관할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승객 입장에서 해당 지하철역이 어느 지자체 관할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고, 또 지하철에 탑승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서울 권역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많다"며 "실제 서울시에 '같은 수도권인데 왜 적용이 안되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7차례 관련 회의를 소집해 서울 외 구간에도 해당 제도가 적용되도록 인천시와 경기도, 코레일 설득 중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코레일 모두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나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해당 제도 외에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합류 여부 또한 논의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제도다.

서울시는 수도권 거주 시민들이 모두 '15분 재승차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회의를 다시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