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00건씩 적발”…KTX·SRT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기승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1. 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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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선 달리는 KTX-이음 열차. [사진 제공 = 코레일]
KTX 등 여객열차를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일이 최근 5년 새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164만1572건에 달했다. 하루에 799.5건인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28만6000건 ▲2019년 34만9000건 ▲2020년 18만9000건 ▲2021년 23만건 ▲2022년 33만1000건 ▲올해 25만3000건 등 순이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로, 총 53만8000건에 이르렀다. 그 뒤로 SRT 50만6000건, 무궁화호 42만1000건, 새마을호 17만5000건 순으로 이어졌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부정승차로 적발됐을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도록 규정한다.

5년여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총 277억2000만원에 달했다. 요금이 비싼 편인 KTX 부정 승차 적발에 따른 부가 운임이 184억4000만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타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을 적용받은 경우 등이 모두 부정승차 적발 대상이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일단 탄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 역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부정 승차는 법과 규칙을 지켜 정당한 요금을 납부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라며 “코레일과 SR은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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