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1통만" 빌린 휴대전화로 수천만원 무단대출 20대…2심 형량 상향

최성국 기자 2023. 11. 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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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통만 하겠다'며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무단대출, 소액결제에 사용하거나 팔아치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2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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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인들 상대로 각종 범죄 저질러…재판 중 도주도
14개 혐의 병합 재판…1심 징역 3년→2심 징역 4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화 1통만 하겠다'며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무단대출, 소액결제에 사용하거나 팔아치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2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사기·횡령·도로교통법 위반·특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공갈·사문서위조 등 14개 혐의의 범행을 수시로 벌이다가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지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대부분의 범죄는 "전화 1통만 할테니 휴대전화를 한번만 빌려달라"고 지인들을 속이고, 건네 받은 휴대전화로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를 중고거래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A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벌인 소액결제 피해금은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또 A씨는 2021년 9월쯤 한 피해자의 금융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빌려 430만원을 이체하는가 하면, 또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친구가 맡겨놓은 100만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팔아치우거나 10대 청소년들에게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같은 14개 혐의의 다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도중에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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