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받으러 방문? 이제는 폰으로 20%지분도 손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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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와 경영진들의 범법행위로 상장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을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인수하려는 시도가 잇따른다.
예전에는 의결권 취합이 어려워 개미의 표가 모래알에 그쳤지만 전자투표 도입과 의결권 위임 플랫폼이 등장해 힘을 결집하기 쉬워졌다.
전자투표제 도입과 대주주 3%룰, 지분행사 플랫폼 등장이 이들의 활약을 돕고 있다.
전자투표제 도입, 대주주 3%룰, 지분행사 플랫폼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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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너와 경영진들의 범법행위로 상장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을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인수하려는 시도가 잇따른다. 예전에는 의결권 취합이 어려워 개미의 표가 모래알에 그쳤지만 전자투표 도입과 의결권 위임 플랫폼이 등장해 힘을 결집하기 쉬워졌다. 개미들의 표가 모이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넘보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행동주의 개미의 등장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폭풍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가는 물론 경영에 관심 갖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소액주주 운동이 빠르게 확산한다. 과거 '주총꾼'이라는 오명을 벗고 20%가 넘는 대량의 지분을 모아 영향력도 행사하는 모습이다. 전자투표제 도입과 대주주 3%룰, 지분행사 플랫폼 등장이 이들의 활약을 돕고 있다.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현황을 보면, 점진적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142건에서 올해 상반기(올초~5월31일) 195건으로 늘어났다. 하반기를 합산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기간 소액주주연대·개인주주 합산 제안 기업은 16개 순증했다.
소액주주연대와 개인주주의 주주제안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건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 배당, 이사·감사 보수 한도 제안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 기간 자사주 매입·소각 안건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투표제 도입, 대주주 3%룰, 지분행사 플랫폼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총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PC, 모바일 등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 '케이-보트(K-VOTE)'의 올해 사용 건수는 지난해 규모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용 기업은 947곳으로 2018년 483곳과 비교해 두배 넘게 늘었다.
간편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을 돕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 기업은 전자투표제를 자발적으로 채택했다. 전자투표제 실시 기업의 경우 감사 등의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도록 상법이 개정된 것도 주요했다.
'대주주 3%룰'도 힘을 더했다. 이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다. 2020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감사위원 분리선임제'가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감사위원은 선임 초기부터 3%룰을 적용해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 초 남양유업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일부 승리한 것이 그 사례다. 당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율은 53.08%에 달했지만, 소액주주의 지지를 얻은 차파트너스(지분율 3.07%)가 추천한 감사가 이사회에 입성에 성공했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소액주주 결집 플랫폼 '액트(Act)'다. 이상목 액트 창립자가 소액주주 대표를 맡았던 DB하이텍 등 다수 종목에 대한 안건을 소액주주들이 직접 논의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대표는 "20%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서면을 다 모아서 주총장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우리나라 주주운동의 맹점이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5분이면 자신의 의견을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보니 많이 사용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뭉치기만 하면 소액주주들도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액트가 그 과정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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