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무단침입해 집기 부순 신자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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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갈등을 빚어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교회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부순 신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 등은 평소 갈등을 빚어온 해당 교회 목사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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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갈등을 빚어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교회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부순 신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공범 2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자신들이 다니던 서울 한 교회의 목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각종 공구로 잠금장치와 창문 등 집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 등은 평소 갈등을 빚어온 해당 교회 목사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 씨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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