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주차장·가스계량기…전국 각지·장소에 마약 숨겨 판매한 2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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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건물 주차장, 가게 간판 등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숨겨 판매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한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 수원시의 한 건물 주차장,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 전국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했다.
한편 정 씨는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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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건물 주차장, 가게 간판 등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숨겨 판매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아랫선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한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 수원시의 한 건물 주차장,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 전국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했다. 이들은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씨는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와 검찰은 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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