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상점 간판에 마약 은닉"...20대 판매책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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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주차장, 상점 간판 등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겨 판매해 온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화장실과 건물 주차장, 상점 간판 등을 은닉 장소로 활용하며 모두 95차례에 걸쳐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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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주차장, 상점 간판 등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겨 판매해 온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 대마 등 각종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화장실과 건물 주차장, 상점 간판 등을 은닉 장소로 활용하며 모두 95차례에 걸쳐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조직적 마약 유통 범죄를 주도했고 앞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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