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성공한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진 2022년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열어 미사일 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사실상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진 2022년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열어 미사일 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2022년 11월 18일을 "세계적인 핵 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날이자 "우리식 국방 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공업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천km, 고도 약 6천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를 다시 교육성으로 개편하기 위해 2010년 채택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의 효력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간석지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법적 요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간석지법을 수정했으며, 하천법에 하천 보호와 생태환경 규제를 새로 추가했다.
run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