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연차 거의 못 썼는데…소속 다르다고 ‘보상비’ 안 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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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연가보상비를 달라는 요구를 해도 단과대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학교 본부에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네요."
서울대 한 단과대 소속 15년차 무기계약직 직원 ㄱ씨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와 만나 2009년 입사 이후 연차를 거의 써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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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연가보상비를 달라는 요구를 해도 단과대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학교 본부에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네요.”
서울대 한 단과대 소속 15년차 무기계약직 직원 ㄱ씨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와 만나 2009년 입사 이후 연차를 거의 써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쓰지 못한 연차의 보상비는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 정규직인 서울대 법인 직원들은 최대 15일치 연가보상비를 받고 있지만, ㄱ씨 같은 자체직원들은 단과대마다 미사용 연차 보상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서울대가 단과대 소속 ‘자체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74건이다. 서울대 자체직원은 서울대 총장이 임용하는 법인직원과 달리, 각 단과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18년차 자체직원 ㄴ씨는 “9년 전부터 인건비를 아껴야 한다며 단과대 학장이 일방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안 준다고 했다. 그러나 제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휴일을 포기해야 하는 특성상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했다. 8년차 자체직원 ㄷ씨는 “기관에서 연차 휴가 촉진을 한 적이 없다”며 “얘기해봐야 묵살하니 억울하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미지급 사례 74건 중에는 미사용 연가가 15일, 18일, 20일임에도 연가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대는 한겨레의 관련 질의에 “올해 안에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등 자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중적인 고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호현 전국대학노조 서울대 지부 지부장은 “자체직원은 각 단과대 등에서 법인직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법인직원과 처우가 달라 차별이 발생한다”며 “인사관리를 대학 본부로 일원화하고 근로조건 및 임금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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