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가능해진 대북 전단 살포…활성화 조짐에 주민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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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단속 근거가 없어지자 다시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될 조짐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 금지는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개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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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되면 활성화 예상…접경지 주민들 "물리적 충돌, 북한 도발 걱정"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단속 근거가 없어지자 다시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내년 초를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과 전단, 라면 등이 발견됐다.
대북 전단 관련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이 북한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전에 발견됐다면 처벌을 위한 주요 증거물이자 추적을 위한 단서지만, 현재는 폐기해야 할 쓰레기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지자체에서 보관한 후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취급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 살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탈북민 출신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씨는 "겨울은 바람 방향이 맞지 않고 2018년부터 전단 살포를 자제해 왔다"면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으니 향후 (대북 전단 등 풍선을) 안 날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만약 풍선 날리기를 한다면 이전처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며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 보다 홍보와 보여주기에 집중하는 무자격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전단을 날리면 예전 같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씨는 남한 내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2003년 10월 풍선을 이용해 전단을 북녘으로 날려 보내 대북 전단 풍선의 원조'로 알려진 인물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벌써 걱정이 크다.
연천군 최북단 중면 김학용 이장은 "대북 전단 풍선은 접경지 일대 주민들에게는 최악이다"며 "북한이 전단 풍선을 보고 군사 도발이라도 하면 꼼짝없이 대피소에서 살아야 하며 농사도 망친다"고 전했다.
김 이장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만약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을 날린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우리 민간 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공중으로 14.5㎜ 고사총 수발을 발포했고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 발을 대응 사격했다.
연천군 최북단 중면사무소에는 고사총탄 실탄이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연천 등 접경지 주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며 트랙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풍선 살포 단체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충돌도 있었다.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와 이를 막아서는 지역주민들,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과 취재에 나선 언론사들까지 뒤엉켜 파주 임진각 일대에 아수라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 금지는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개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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