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차 수사' 기소 가능한 마지막 주…공수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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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번주에 만료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는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10년)를 계산해야 하고, 오는 10일 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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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그 전에 결론 내릴 전망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번주에 만료된다.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소시효 도과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명 김학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진행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수사를 맡겼다. 윤씨는 구속기소됐지만,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수사팀이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차 수사를 받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쳐 김 전 차관은 2019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제기돼 차 연구위원은 관련 혐의로 2심 재판(1심 무죄)을 받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는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10년)를 계산해야 하고, 오는 10일 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 처분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압수수색 형식을 통해 당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당시 1차 수사팀의 강력부장이던 윤모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했다.
직무유기 혐의는 입증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의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증거관계가 이를 뒷받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수사단도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는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다.
차 연구위원은 만약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것은 고발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며 "그 일정에 맞춰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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