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이상해도 참고 썼는데…챗GPT "종이빨대, 다시 생각해 봐야" [일문chat답]
챗GPT “재사용 가능한 다른 옵션 고려해야”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도 기간 연장 수순
소상공인 “업종 따라 기준 제각각” 비판
“첫 모금은 괜찮지만 5분만 지나면 종이가 녹은 느낌이 들면서 택배 박스에서 나는 향이 나서 맛을 해칩니다. 또 사용하다 보면 찢기고, 90도 꺾이질 않나 본연의 기능도 상실되죠”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마시는 서울 중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 (29)씨가 종이 빨대 사용감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습니다. 종이 빨대 사용이 커피 본연의 맛을 변질한다는 소비자 불만은 도입 초기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종이 빨대를 선제적으로 들여온 건 2018년 스타벅스코리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종이 빨대가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자 전량 회수를 결정한 뒤 폐기한 바 있습니다.
종이 맛도 커피 맛도 아닌 애매한 텁텁함이 느껴져 차라리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다른 매장을 간다는 소비자도 많았습니다.
종이 빨대의 '만행'에 소비자들은 이런 의문을 품기 마련입니다.
종이 빨대의 친환경 효과가 과연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맛은 제쳐두고, 종이 빨대가 정말 친환경 효과가 있기는 한걸까요?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종이 빨대로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이 좀 이상한데,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사용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챗GPT는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맛과 향이 중요하다”며 “커피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 다른 답변에서도 “종이빨대를 사용하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커피의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어 “종이 빨대도 일정 시간이 지나 물에 노출되면 (질감이) 부드럽고 (종이)맛을 옮길 수 있다”며 “빨대 내부에 종이 빛깔을 주는 잉크 또는 페인트가 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커피의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친환경 측면을 살리면서 커피 맛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챗GPT는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 유리 빨대, 실리콘 빨대 등 종이 빨대 대신 다른 재사용 가능한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환경보건국(EPA)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907.18kg을 생산할 경우 약 1.55톤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같은 무게의 종이 빨대를 생산하게 될 경우 5.5배 이상 많은 8.45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벨기에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앤트워프대 티모 그로펜 생물학과 박사 연구팀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39개 친환경 빨대 브랜드 제품을 상대로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27개(69%)에서 과불화화합물(PFAS)가 검출됐습니다.
PFAS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립니다.
특히 △종이 빨대 20개 제품 중 18개(90%) △대나무 빨대 5개 중 4개(80%) △플라스틱 빨대가 4개 중 3개(75%) △유리 빨대는 5개 중 2개(40%)에서 PFAS가 검출됐습니다. 스테인리스스틸제 빨대에선 PFAS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로펜 교수는 “종이나 대나무 등 식물 기반 재료로 만든 빨대는 종종 플라스틱 빨대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지만, PFAS가 든 빨대의 존재는 친환경 믿음이 꼭 진실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작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1년간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규제 대상에는 △나무젓가락(전분 제외)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재질) △봉투·쇼핑백(1L 이하의 종이봉투 제외) △응원용품(플라스틱) △우산비닐 △비닐식탁보(생분해성제외) 등이 포함됐습니다.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식당과 카페, 편의점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추가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됩니다. 대신 소비자가 종량제, 종이봉투, 다회용(부직포) 봉투를 구매해 써야 합니다.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을 담아 먹던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백화점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 담는 비닐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단속 사실을 모르는 자영자들도 적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에서 12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언제부터 단속하는지 정확한 날짜는 몰랐다”며 “이달 24일부터 전면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호떡을 담을 때 사용하는 종이컵도 사용하면 안 되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컵이나 종이 빨대 모두 코팅된 종이인데 제재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업종과 품목에 따라 기준이 상이한 점, 그동안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이 이어져 온 상황 속 이러한 규제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실상 일부 품목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라며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국외 출정 일정을 조정하면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만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연장에 대한 마지막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계도기간 연장 여부 발표 시점에 대해 “조만간”이라며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한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품목 범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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