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헌재 ‘수장 공백’ 현실화···다음은 공수처 ‘차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이종석 후보자 인청 일정조차 정해지지않아
권항대행 체제···주요 사건 심리 지연 우려도
尹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내주 전망
인사 지연 경우 내년 초 대법관 3人 공백우려
공수처장 임기 두 달 남았는데도, 후보자 ‘無’
인사규칙 변경으로, 직무대행 지명 규정 바꿔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종석 헌법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함흥차사’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백이 42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후보자 선정도 되지 않아 양대 사법부 수장의 빈자리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10일 종료된다. 헌재 수장이 공백 없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닷새 내 신임 헌재소장이 임명되어야 하나, 현실은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8일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아직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치 못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내주께 열리더라도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등 소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수장 공백 사태에 처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일 이후부터는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규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명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기간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2조) 이 경우 헌재는 직무 수행이어려운 사유 등이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 헌재소장이 공석이라도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권한쟁의 △정당 해산 △헌법소원 등 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헌재소장 없이 결론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른바 ‘주요 사건’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내주께 지명할 전망이다. 현재 막바지 검증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김형두 헌재 재판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장 공백이 40일째에 접어들고 있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법원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대법관)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전원합의체 진행을 재개한다고 했으나, 주요 사건을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항대행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 1월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내년 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의 자리가 빌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향후 수장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나, 후보 추천 등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임명 절차는 여전히 출발선상에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초대 공수처 수장인 김 처장 임명까지 7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 탓에 후보 추천 과정이 진행된다고 해도, 임기 내 후임자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달 20일 공수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요건을 바꾸는 등 인사 규칙 개정에 착수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달 30일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위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에 대한 변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는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직무대행으로 직접 지명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최장 기간 재직한 인사위원이 맡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인사위원으로 하되, 재직 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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