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360만원 받으려 집 찾아가 소란 피운 50대 편의점주

임수정 기자 2023. 11. 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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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360만원을 받아내려고 손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편의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침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B씨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나가 달라는 B씨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과 개인적으로 빌려 간 돈 등 총 360만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B씨 집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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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에게도 "돈 내놔라" 윽박…울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청사. 2015.2.4/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외상값 360만원을 받아내려고 손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편의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침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B씨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나가 달라는 B씨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과 개인적으로 빌려 간 돈 등 총 360만원 상당을 받아내려고 B씨 집을 찾아갔다.

또 B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고 다니는 점을 따지려고 B씨 집에 들어갔다.

A씨는 B씨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B씨의 10대 자녀에게도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다.

A씨는 3일 연속 B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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