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장실 등 전국 돌며 마약 은닉·판매한 20대 징역 9년

최고나 기자 2023. 11. 5. 0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의 화장실, 가스계랑기, 간판 등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마약류를 판매해온 2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씨와 그의 일당들이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는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가스계랑기, 대구 동구 건물의 소화기 경보 음향 장치, 부산 상업시설의 간판 등 다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의 화장실, 가스계랑기, 간판 등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마약류를 판매해온 2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전국에 여러 장소에 숨겨 판매해온 혐의다.

정 씨와 그의 일당들이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는 대전 동구의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가스계랑기, 대구 동구 건물의 소화기 경보 음향 장치, 부산 상업시설의 간판 등 다양했다. 마약을 미리 숨겨 놓은 뒤, 정 씨는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