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가축 출몰에 '골치'...정부는 실태도 몰라

이승배 2023. 11. 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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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 마리 가까운 사슴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남 안마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야생화된 동물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르는데도 정부는 현황 파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사슴들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익숙한 듯 줄 맞춰 헤엄을 쳐서 섬을 넘나듭니다.

떼로 몰려다니며 집 근처까지 내려와 풀을 뜯어 먹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은 영광 안마도.

주변 섬까지 합치면 천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물을 싹쓸이하고 묘지를 파헤쳐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김삼중 / 전남 영광군 안마도 주민 : 사슴이 못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전부 울타리를 쳐놓고 있거든요. 그걸 쳐놔도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한 2~3m까지 뛰어넘어요. 안에 들어와서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런데 이런 곳이 더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는 굴업도는 버려진 사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어림잡아 300에서 400마리나 됩니다.

전남 신안의 임자도, 여수 금오도, 충남 당진 난지도, 전남 광양 백운산, 제주 한라산에서도 야생화된 가축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꽃사슴과 붉은 사슴, 크기가 소만 한 거대 사슴 엘크, 염소 등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키우다 버렸거나 탈출한 건데, 야생에 적응해 점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석범 / 충남 당진시 축산지원과 동물보호팀장 : 가만히 있으면 마릿수는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그 피해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 민원이 오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가 지자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처럼 야생화된 동물 피해가 제법 큰데도 실태 파악은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사슴과 염소 등을 가축으로 볼지 말지를 두고 부처 간 법령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사람이 기르지 않으면 가축이 아니다, 환경부는 가축으로 길러지다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가축이지 야생 동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부처가 없다 보니 자치단체도 어디는 축산과, 어디는 환경과가 업무를 맡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쳐 마음 급한 자치단체는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돼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인수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 가축은 축산법에서 아예 정의를 하고 있는 법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야생동물 역시 야생생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야생화된 가축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라서 저는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은 필요하고….]

애초에 기르던 가축을 버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인만큼 중앙, 지방 가리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김진호

화면제공;권익위, 국립산림과학원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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