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필요하신 분~!' 5만원에 팔려다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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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를 이유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2시2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운동장에서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 1상자(14정)를 5만원에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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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수면장애를 이유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2시2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운동장에서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 1상자(14정)를 5만원에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급 머니 도와드림, 졸피뎀 처방약 남은 거 필요한 분'이란 글을 게시한 뒤 B씨의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곧바로 검거됐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면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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