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다투고 교회 무단침입해 집기 깨부순 신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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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갈등을 빚어 방을 비우라고 요구하다가 교회 목양실(목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깨부순 신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7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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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목사와 갈등을 빚어 방을 비우라고 요구하다가 교회 목양실(목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깨부순 신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7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2021년 5월 자신이 신자로 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씨의 목양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십자드라이버와 쇠지레(속칭 빠루)를 이용해 잠금장치와 창문 등 집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정씨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던 A씨가 관리하는 목양실을 카페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목양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신자 2명과 함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당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후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거 당시 정씨가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고 경찰서 이송을 거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다고 봤다.
또한 출동했던 경찰의 보디캠에서 경찰이 정씨의 공범을 상대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미뤄 미란다원칙을 충분히 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와 함께 목양실 집기를 부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현재까지 현행범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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