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분신소동' 실형 살고 출소 3주 만에 살해 협박한 50대 철창행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1. 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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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분신 소동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주 만에 허위 112신고로 '살해 협박'을 한 50대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홍천군청에서 자신에게 추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담당자 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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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분신 소동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주 만에 허위 112신고로 '살해 협박'을 한 50대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부터 112에 수 차례 살해협박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후 2시 5분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또 다시 말했고 경찰관 10여명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홍천군청에서 자신에게 추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담당자 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군청 로비에 들어가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허위로 112신고를 해 경찰 공무원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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