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추락하는 출산율…늙어가는 대한민국

CBS노컷뉴스 김성기 디자이너 2023. 11. 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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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완전히 망했네요(Korea is so screwed)."

이는 지난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확인하자마자 내놓은 반응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였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일대일 맞춤 노인부양


출생아가 줄면 그만큼 아이를 낳을 재생산인력, 즉 가임기 여성도 줄어듭니다. 때문에 인구가 일단 줄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포물선을 그리며 감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49세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지난해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 기준 1135만 184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179만 3526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시간이 갈수록 악순환의 고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중위연령은 2000년 31.8세에서 가파르게 올라 2023년 10월 기준 45.6세입니다. 2070년에는 62.2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대한민국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위연령은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연령을 말합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69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2022년 71.0%에 달했던 이 연령대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비중은 2070년 46.1%까지 떨어집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 역시 2070년에 100.6으로 2023년(26.1)보다 285% 증가합니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약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일대일 맞춤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도 줄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141조 6천억원(GDP대비 6.5%)에서 2070년 488조 4천억원(13.2%)으로 연평균 2.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평균 증가율(3.7%)에 기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2022년 31조 9천억원에서 2070년 299조 8천억원으로 연평균 4.8% 늘어나 공적연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은 2055년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감소 속도와 폭이 커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1인당 채무는 10년새 두배 넘게 불었는데, 여기에 인구감소 영향이 상당히 가중될 판입니다.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 1128조 8천억원을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 5156만명로 나눈 결과입니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2013년 971만원보다 125.4% 늘어난 것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를 넘게 되고, 이후 연간 4%씩 증가 2060년에는 5625조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총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에 1억대를 넘어선 뒤 2070년 1억 8954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저출산' 이유는 알고 있다…수십조 예산 어디에


"왜 결혼을 하지 않나요?", "왜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는가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대부분 '주거불안', '고용불안',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등 대답이 항상 순위권에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 조건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2조 1천억원으로 시작으로 매년 수십 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0.6명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십조 예산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입니다. OECD 평균은 2.29% 수준이고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3.44%, 독일 3.24%, 스웨덴 3.42%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처럼 저출산과 관련한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GDP 대비 0.32%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1.12%입니다.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저출산 예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회예정처가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청년 일자리, 주거 등 환경조성에 쏠려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 돌봄 등 출산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의 예산은 2016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저출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항목에 포함된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1조 82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 3098억원),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2157억원) 등입니다.

국회예정처는 저출산 예산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늘고 있지만, 내실있는 지원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예정처는 "저출산 예산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과 직접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저출산 대응 예산은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 등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등도 수급 대상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은 대부분 0세에서 1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 비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시기 이후 점차 늘어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월평균 60.6만원이지만 초등시기 78.5만원, 중·고등시기 91.9만원 등으로 지출이 커집니다.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초등시기의 경우 1인당 36만원, 중고등 41만원 수준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는 여전히 가구의 부담을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며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16세 이하에게 매월 약 15만 4천원을 지급하고 16세를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8세 이하인 경우 매월 약 35만 6천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옆나라 일본은 중학생 졸업할 때까지 아동수당 약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금급여 확대를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단기 지원책들을 추가하는데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그치지말고 청소년기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17만 363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 26.3명, 남성 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어느 기업에 다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남성 71.0%, 여성 62.4% 육아휴직자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남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대기업 직원과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수월하게 사용했지만 저소득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수입감소', '직장분위기'등이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의 큰 걸림돌이 경제적 부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가 70~150만원이고 통상임금 대비 소득 보전비율은 80%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의 소득 보전규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고 있는데 반해, 스웨덴은 410만원(첫 390일), 아이슬란드 585만원, 노르웨이 774만원, 독일 244만원, 일본 317만원 등으로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상한액의 절대적 격차 뿐만 아니라 각국의 월평균 임금 대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입니다.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비슷한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는 OECD 국가 27곳 중 17위로 중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등은 소득 전액(100%)을 보장해주고, 체코(88.2%), 리투아니아(77.6%), 아이슬란드(71.3%), 오스트리아(71.2%), 룩셈부르크(67.1%) 등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도 육아휴직급여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 2021년 대비 2022년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여성은 14.3%인데 비하여 남성은 30.5%로 크게 증가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에 제도를 확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충분히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급여인 150만원 상한액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 돌봄 참여를 높여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인 삶을 지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이후에도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통계 지표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해외 석학들의 경고가 실현될지 모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런 저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방안을 범국가적으로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출산'을 요구하기보단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혜택과 지원을 통해 양육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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