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치료 처방 '향정' 판매하려던 50대 잠복 경찰에 덜미

이재현 2023. 11.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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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채팅 앱에서 판매하려던 50대가 미리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힌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팅 앱에 '급 머니, 졸피뎀 처방 약 남은 거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약품 1박스(14정)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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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미수 그치고 초범인 점 등 고려" 벌금 500만원 선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채팅 앱에서 판매하려던 50대가 미리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힌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팅 앱에 '급 머니, 졸피뎀 처방 약 남은 거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약품 1박스(14정)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분께 원주시의 한 운동장에서 B씨를 만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수면 장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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