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담당 맡겼더니 16년간 4억 빼돌린 장로…생활비로 펑펑

신관호 기자 2023. 11. 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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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로로서 약 16년간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쯤부터 2016년 11월 말쯤까지 자신이 장로로 있던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회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4억2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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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회 장로로서 약 16년간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쯤부터 2016년 11월 말쯤까지 자신이 장로로 있던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회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4억2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 수입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고, 또 교회의 현금 수입 일부를 교회재정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교회에서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모친병원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재정업무를 담당함을 기회로 약 16년 동안 횡령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회에 2억5648만원을 반환하는 등 남은 채무 잔존금액을 2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를 향해 횡령한 돈을 '열심히 갚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구속영장은 집행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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